[정치 줌인]참정권 확대 정치권 得失계산 분주

  • 입력 2005년 6월 2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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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당에 유리할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국외 거주자(해외 단기 체류자)에게 대통령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는 “정당 득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표 계산’에 분주하다.》

▽대선 변수로 떠오른 국외 거주자=정개특위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관 유학생 해외상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을 가진 국외 거주자도 2007년 대선 때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다.

종전에는 ‘주미 대사’조차도 투표권이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국외 거주자는 68만 명에 이른다. 15대 대선 때 39만 표, 16대 대선 때 57만 표 차로 승패가 갈린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이다.

한나라당은 “국외 거주자의 대부분은 중산층 의식을 갖고 있다”며 내심 유리하게 해석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20여만 명의 유학생은 대부분 20, 30대 아니냐.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여야는 당초 재외국민(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184만 명)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외국 영주권자에게도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역구 의원 선거 참정권도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납세나 병역의무 불이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고, 논란 끝에 국외 거주자에게만 주는 쪽으로 정리됐다.

국외 거주자에 대한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권은 제외됐다. 대선과 달리 국외 거주자의 국내 주민등록지별로 후보자가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연령 만 19세로 확대=선거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70만 명 정도의 젊은 층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추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19세까지’를 내걸었지만 열린우리당은 ‘18세까지’로 한 살 더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고3’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반론에 부닥쳐 결국 19세로 조정됐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연령 인하에 고무된 분위기다. 한나라당에 비해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다는 강점 때문이다. 선거연령을 18세까지로 하자고 요구했던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0대 후반과 20대의 ‘세대 코드’가 달라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20대는 열린우리당의 핵심 지지층인 386세대와 같은 이념 지향으로 묶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인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새롭게 참정권을 갖는 젊은 층이나 해외 거주 유학생 등은 386세대와는 이념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 할 수 있다=내년 지방선거부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 서면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군인 경찰 등과 같이 ‘선거인 명부 작성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는’ 유권자에 한해 부재자 투표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선거일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유권자도 서면 신고만 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 투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로 투표율이 5∼10% 높아질 것으로 정개특위는 추산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 요건 완화가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가늠하기는 싶지 않다. 투표 당일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유권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일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열린우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이 ‘서면 신고’라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참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화교로 1만1000명가량 될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참정권 확대 대상 인원
구분증가 인원
(추정치)
비고
선거연령 19세로 인하(내년 지방선거부터 모든 선거)70만 명*대선 때 1, 2위 후보 표차
15대(1997년) 39만 표
16대(2002년) 57만 표
해외주재 상사원, 유학생 등 국외거주자(대선에 한해)68만여 명
국내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19세 이상 외국인
(지방선거에 한해)
1만1000여 명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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