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른 수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이와 함께 불법 도청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도청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는 불법 도청을 조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내용만 쇼킹하면 되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의 말을 엿들어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빼돌린 전 안기부 직원들과 주변 관련자들부터 모두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국정원직원법(제17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버젓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내가 입을 열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정보기관의 퇴직 직원들이 과연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의 범죄적인 입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이 있다면 진실들은 밝혀져야 한다.
차제에 ‘도청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 한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파문에 관련된 전직 안기부 직원들까지도 “휴대전화도 도청 된다”고 할 정도다. 심지어 “도청팀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도청은 없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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