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교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교수 연봉은 9개월분이며(물론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나머지 3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받을 수 있다. 스탠퍼드대의 경우 9개월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봉급 및 3개월의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받을 수 있다.
둘째, 한미 두 나라의 연구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간접비의 비율이다. 일리노이대의 경우 간접비를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여행경비 통신경비 등 연구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53%로 정했고 스탠퍼드대는 56%이다. 간접비는 연구비의 중앙 관리 및 도서관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특이한 사항은 간접비의 5%는 연구비 자체가 거의 없는 인문사회계 학과 교수들에게 연구비로 제공된다는 것. 이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결과이며 중앙관리제도가 없는 국내의 교수들이 연구원 연구비를 거두어 연구비를 못 받는 학생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국가 지급 연구비는 간접비를 대부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밤새워 연구하는 학생의 저녁밥 값도 충당하기 힘들다. 지도교수가 규정을 지키기 힘들도록 돼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 대학은 연구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교수들에게 연구비 배정과 연봉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일리노이대의 총연구비 수령액은 대학 총예산의 26%에 해당하는 3억4760만 달러(약 3650억 원)였다.
김창호 美 일리노이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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