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추석선물 또 구두로 받으셨다고요?”

  • 입력 2005년 9월 20일 03시 07분


추석 선물로 받은 제품을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바꾸려는 고객은 유통업체들의 선물 교환·환불 서비스를 활용해 볼 만하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할인점 이마트는 이마트에서 구매하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확인되면 추석 선물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

패션상품은 선물세트에 동봉된 ‘안심교환서비스’ 카드와 상품을 제출하면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그랜드마트 등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면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으로 바꿔 준다.

하지만 과일이나 정육, 선어류와 같이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은 환불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냉장용 정육세트를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것.

또 고객의 부주의로 흠집이나 고장이 난 상품도 환불 교환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백화점에서 환불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다.

선물 배송 전에 다른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대신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객 외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환불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유통기간이 긴 가공식품은 교환이나 환불 요구에 선별적으로 응한다는 방침이다. 교환·환불 가능 여부는 각 유통업체 점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올 추석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의 추석 선물세트 매출은 작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품목이더라도 가격을 낮춘 기획 상품이 많이 팔렸다.

롯데백화점의 갈비와 굴비세트는 지난해 20만∼30만 원대가 주력이었으나 올해는 10만∼20만 원대가 가장 많이 팔렸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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