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밤샘 개표와 철야 중계방송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02년에 투표지를 분류하는 개표기를 도입한 바 있다. 개표기의 정확성과 조작 불가능성은 이미 대법원 등의 사법 심사를 통해 인정받았으며, 이 개표기에 의해 치러진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 소송 시(충남 당진) 법원의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확고하게 입증된 바 있다. 올해에도 수원지방법원에 4·30 재·보선 관련 개표기 사용 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선관위는 26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단체는 선관위가 마치 개표기로 부정한 개표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소모적인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이 단체는 한국산 개표기가 필리핀 선관위 기준에 미달하여 필리핀 대법원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되었다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대법원이 계약 무효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정확성 결여 때문이 아니라 입찰 과정의 부당 행위, 계약 체결 시 요구 조건 미충족 등 도입 과정의 절차상 하자 때문이다.
또 이 단체는 개표기의 평균 5%의 미분류율을 마치 오류 발생률인 것처럼 왜곡 주장하고 있다. 유무효 판단이 어려운 투표지는 개표기가 분류하지 않고 따로 모아 사무원이 육안으로 개표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언제든지 개표기를 실제로 작동시켜 이해를 돕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광고를 통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명확한 사실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근거 없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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