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OECD 본부에 제공해야 하는 국가통계의 상당 부분이 OECD 요구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2000년 OECD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등 15개 중앙부처의 국가통계 제공 비율이 40.8%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는 0%, 환경부는 24.2%, 산업자원부는 29.5%에 불과하다. 국가통계가 OECD 요구 기준에 크게 미달함은 그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부실하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OECD 요청 통계는 재정경제, 교육, 정보통신, 과학기술, 경찰, 농림, 보건복지, 노동, 산업자원, 환경, 중앙인사 등 국가 운용 전반을 아우른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계에서는 재정경제 외부의 다수 국가통계에 대해 큰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통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해 국가 운용 전반에 걸쳐 국가통계 행정을 개혁하는 추진체로 삼아야 한다.
국가통계는 단지 통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가행정 의사 결정 또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국가통계의 부실은 의사 결정 및 정책 수립의 부실을 초래한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가통계위원회 위상을 설계하고 있다면 이는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서 벗어난 일이다. 통계법은 재정경제부 또는 통계청의 법이 아니라 국가통계 전반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종후 고려대 교수 정보통계학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