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주용철/불필요한 토지 내년중 처분해야

  • 입력 2005년 12월 15일 03시 03분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부동산 값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에 따라 8·31 대책 후속 입법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내년부터 시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변화로는 우선 세율의 인하를 들 수 있는데 개인끼리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된다. 반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종전의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된다.

결국 개인 간 주택을 사고팔 때 이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세율이 내려갈 내년 이후 취득이 유리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라면 과표 인상과 세율인하 폭을 비교해서 취득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상가나 토지 등은 과세표준만 오르기 때문에 올해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확대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주택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나대지의 경우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므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또 과세표준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개인별 과세에서 가구별 과세로 전환되므로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상당 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가구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구분리가 가능한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면 근로소득과 같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증여 때 내야 할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증여로 절세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

양도와 관련해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50% 세율의 중과세가 가장 큰 변화다. 내년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007년부터는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 전면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되고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토지시장에 엄청난 충격이다. 불필요한 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업무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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