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사학법은 악질적 비리-족벌경영 막는 안전장치”

  • 입력 2005년 12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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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성난 사립학교들을 달래기는커녕 사학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9일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악질적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잘된 일”이라며 “(사학 비리는) 설립자의 족벌경영과 인륜을 어긴 모자 간의 재산 싸움이 대부분이다”고 원색적인 말을 쏟아냈다.

12일에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가 개방형 이사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13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이 실제 이상으로 과장됐고 개방형 이사제는 세계 모든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는 12일 긴급 시도회장단회의에서 “교육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망언을 한 김 부총리를 규탄하고, 사학법인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간 만큼 퇴진운동 전개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또 법안이 통과된 뒤에야 법안 내용을 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열린우리당으로부터도 철저히 배제됐다.

그런데 김 부총리가 그동안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꿔 갑자기 사학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사학법 이슈’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는 김 부총리가 사학법 처리에 앞장선 것처럼 ‘이미지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내에서도 “부총리가 너무 나가는 것 같다”며 “사학을 설득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뒤늦게 법률안을 구해 본 교육부 직원들은 “사학이 반발할 만한 부분이 많다”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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