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건설사들은 발코니를 최대한 늘려서 설계했다. 대부분의 발코니 면적이 총 10평 안팎에 이르고 최대 7개의 발코니로 설계된 단지도 있다.
또 채광과 환기가 잘되고 조망이 좋도록 거실과 침실, 주방 등 많은 공간을 앞면에 배치했다.
임대와 분양아파트 총 5352채를 내놓는 민간건설사 10개사는 이번 주 안에 평면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아파트 평면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 발코니 개조 합법화 최대한 이용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단지가 가장 큰 ‘풍성신미주’ 33평형 A타입(476채)은 발코니를 개조하면 방이 4개가 된다. 안방 드레스룸 뒤쪽에 있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방 1개가 만들어지도록 설계했다.
33평형 B타입(361채)은 발코니가 7개로 총면적이 14평이나 된다. 발코니를 모두 확장하면 실제 거주 면적이 39평을 넘어서게 된다.
‘이지 더 원’ 32평형(721채)은 일반 발코니와 달리 발코니가 방이나 거실 안으로 세로로 길게 들어와 있는 포켓 발코니가 설계된다. ‘한성 필하우스’ 32평형은 3면에 발코니가 들어선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분양 계약과 별도로 원하는 입주자에 한해 발코니 확장 시공 계약을 맺고 입주 전에 발코니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30평형대 공사비는 1000만∼20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영의 양흥모 차장은 “세탁실과 수납 공간, 대피 공간 등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뒤 확장 시공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도 대부분 발코니 확장형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입주 전에 확장 시공을 해 줄 방침이다.
‘모아미래도’ 33평형은 부부침실 앞뒤로 발코니를 배치했다. 앞 발코니와 뒤 발코니를 확장해 서재나 작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아건설 최령 이사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그 전에 이사를 가면 공사비용에서 사용 연수만큼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말했다.
○ 가로로 길게 설계 채광과 조망 좋아져
판교신도시 안에는 운중천이 흐르며 37만 평 규모의 금토산 공원이 들어선다. 서판교 남쪽으로는 남서울CC도 있다.
많은 아파트가 하천과 공원, 골프장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 지어지고 안방 거실 주방 등이 전면에 배치된다.
풍성신미주 33평형 B타입은 ‘안방과 거실, 방 2개, 주방’ 등 5개 공간이 모두 발코니 전면에 배치되는 ‘5베이’로 설계됐다.
풍성주택 이태석 대리는 “집안 어디에서든 조망이 좋도록 가로로 길게 설계했다”며 “저층 일부를 빼고 대부분 가구의 조망권이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탑상형 구조의 ‘건영캐스빌’ 33평형(74채)도 5베이가 되도록 ‘ㄱ’자로 설계했다. 한림리츠빌, 한성필하우스 등은 통풍과 일조가 잘되는 3.5베이로 설계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여서 붙박이장, 온돌마루, 가전제품 등은 모두 별도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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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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