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13일 “한미 양국이 상품 분야에서 관세 철폐 원칙을 협정 발효일로부터 △즉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기타 등 5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품 분야 개방안 작성 원칙이 5단계로 구분된 것은 일단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한국의 전자밥솥과 냉장고의 취약도가 다를 때 관세 철폐 단계가 적어 두 상품의 관세 철폐 시점이 같은 때로 묶이면 취약 품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지만 철폐 단계가 다양화되면 개별 품목의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날 농산물 분과 마지막 회의에서 개방안 작성 원칙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섬유 분과에서도 개방안 작성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2차 협상은 14일 끝나며 3차 협상은 9월 중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