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732>葉公이 語孔子曰, 吾黨에 有直躬者니…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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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 아들이 증인이 되어 제소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덮어줄 것이니, 정직이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논어’ ‘子路(자로)’의 이 章은 법률상 신의가 인륜의 도리와 충돌할 때 처신하는 방식에 대해 논했다. 楚(초)나라 葉公(섭공)이 자기 마을에 아버지의 범죄를 관가에 제소할 만큼 정직한 인물이 있다고 자랑했으나, 공자는 그 행위가 正直(정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섭공이 魯(노)나라 일을 묻자 공자가 노나라의 잘못을 숨겼으므로 섭공이 이렇게 풍자한 듯하다.

吾黨은 우리 마을 혹은 우리 무리이다. 直躬은 인명으로도 볼 수 있고, 몸을 바르게 지닌 자로도 볼 수 있다. 攘羊은 대개 길 잃은 양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보지만, 정약용은 양을 훔쳤다는 말로 풀이했다. 直在其中矣는 정직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다.

‘한비자’는 직궁이 直臣(직신)이지만 暴子(폭자)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논했다. 또 ‘여씨춘추’를 보면, 관리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자 직궁이 대신 죽겠다고 청했는데, 荊王(형왕)은 직궁이 信과 孝를 지켰다고 보아 아버지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공자는 직궁이 아버지 일로 두 차례나 명성을 얻었으므로 그 信은 없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아버지와 조부를 고발하는 일은 十惡(십악)의 하나였다. 부모가 범법하면 자식은 울며 諫(간)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른 사상가들도 부모를 고발해서 법적 신의를 지키거나 명성 얻는 일을 혐오했다. 부모와 자식은 의리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 사랑의 관계라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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