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199건의 재·보선이 치러졌고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이 483억94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보선 실시 이유를 살펴보면 불법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로 의원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잃은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선거운동(23.4%), 정치자금 수수(14.3%) 등의 순서였다.
김 의원은 “법적 검토를 통해 재·보선 원인 제공자에게 적정 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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