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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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17일 02시 30분


장마-장기펀드 올해 가입자까지만 소득공제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세테크는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누구에게나 세금을 똑같이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올해도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자.

○ 올해까지 혜택 주는 금융상품

연말이 다가올수록 투자와 절세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아진다. 특히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연말까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총 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2012년 말까지 3년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고 불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가입자 중 총 급여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올해 불입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을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다.

장기주식형 펀드와 회사채형 펀드 역시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분기당 300만 원 한도)에 대해 3년간 각각 20%, 10%,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된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거치식(5000만 원 한도)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소득공제

미용, 성형을 위한 의료비,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올해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쌍꺼풀 수술, 치열 교정, 비만 치료 등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의료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지출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월세 살고 있다면 신청 서둘러야

올해 2월부터 주택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때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단 임대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이 있는 경우엔 다시 신고해야 한다.

월세를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남은 2, 3개월 동안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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