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통합토지주택공사,神도놀랄직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주재원 ‘전지휴가’ 인정 등 양쪽 사규중 유리한쪽 반영

1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이 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규정 중 유리한 항목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통합 후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토지주택공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은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사규는 해외 주재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주재국 인근 국가로 가는 전지(轉地)휴가를 인정해 왕복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토공 시절 임원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로금’도 토지주택공사 사규에 추가됐다. 주공에는 없던 항목이다. 명예퇴직 최소 근속요건도 토공(10년)과 주공(7년) 중 직원들에게 유리한 주공 것을 적용했다. 토공에만 있던 희망퇴직 규정도 새 공사에 추가됐다.

정 의원은 “통합공사가 직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규를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신(神)도 놀랄 직장’으로 변모했다”고 비판했다.

토지주택공사 측은 “전지휴가와 동반가족 인근 국가 거주제도는 해외신도시 개발사업이 아프리카 중동 등 거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대돼 도입한 것”이라며 “임원 특별공로금은 규정상의 조항에 불과한 만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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