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진영의원 다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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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공공기관에 이주민 안내소 의무화다문화 컨트롤타워 설치이민자 정착지원 총괄

여야 의원 37명으로 구성된 국회 다문화포럼은 사회통합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다문화가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왔다. 이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은 그동안 다문화기본법을 준비해왔다.

조만간 발의될 이 법은 흩어져 있는 다문화 관련 법안을 통폐합하는 한편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다문화 정책 기관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진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지만 이들의 권리는 여러 분야에서 무시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이주자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사회 갈등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가 △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교육 △외국인학교 정책 등 다문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과 의료시설 등은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을 위한 안내소를 설치해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통·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자녀의 의무교육도 강화된다. 초등학교에서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문화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앞으로 한국이 조화로운 다문화사회가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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