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박선숙의원 ‘보험업법-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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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6일 03시 00분


생보계약 5년넘으면 사고팔기 허용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로 마련해 둔 보험조차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 이후 보험 해약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0%를 넘지 않았던 신규계약 대비 해약건수 비율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0%를 넘었다. 생명보험 가입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보험 수혜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져도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며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및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생명보험 전매(轉賣)회사를 만들어 생명보험을 사고팔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과 기대 수명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최저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금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 체결된 지 5년 이내의 보험계약은 전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환급액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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