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오근섭 당시 경남 양산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둔 상태였다. 검찰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낙선), 2004년 6월 보궐선거, 2006년 6월 지방선거(이상 당선) 등 3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60억여 원의 선거 빚을 졌고, 이를 갚으라는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24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고비용 선거구조가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처럼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쓴 돈을 벌충하기 위해 뇌물을 받거나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사진)은 최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후보자에게만 국한돼 있는 후원회를 모든 지자체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에게로 확대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후원금 최소 단위를 1회 1000원, 연간 1000원 이상(현재는 1회 1만 원, 연간 1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금은 후원회의 모금, 기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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