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조윤선 의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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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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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사면 그린 마일리지 적립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펼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각 부처에서 세운 관련 정책에 여러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게 하면서 친환경적 소비를 하도록 할 유인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여겼다.

이에 조 의원은 ‘친환경상품’을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인증하는 ‘환경마크’나 기술표준원의 ‘GR(Good Recycled)마크’가 붙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면 제품 가격의 1∼5%를 그린 마일리지로 적립해줄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모은 그린 마일리지 포인트는 정부가 지정한 유통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조명이나 냉장시설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맞춘 유통업체를 ‘녹색 매장(그린 스토어)’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친환경 매장 확장을 돕고 녹색 소비를 유도하면서 녹색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탄소배출량 삭감 정책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그린 마일리지 포인트로 대중교통의 승차권 구매 등도 가능하도록 실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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