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집단휴진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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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62% 휴진반대… ‘건정심 위원 배분’ 불씨는 남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29일로 예정됐던 2차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의협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회원 중 62.2%(2만5628명)가 집단휴진을 유보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휴진 강행을 선택한 회원은 37.8%(1만5598명).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실시된 이번 투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활동 의사 9만710명 중 45.3%(4만1226명)가 참여했다.

투표에서 휴진 철회로 결과가 나온 것은 17일 의·정 합의안 발표 후 의사들의 투쟁 열기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수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의료법 개정 이전에 6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의사들의 요구 조건이 수용됐다. 1차 휴진 후 뒤늦게 투쟁 확산 조짐을 보였던 전공의들도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면서 투쟁 열기가 식었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사이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의협은 휴진 ‘철회’ 대신 ‘유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앞으로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허용, 건정심 구조 개편 등 의료계 현안 해결 과정에서 의·정 간 갈등이 재연될 경우 언제든 휴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정심 공익위원 인원 배정 논란이 촉발되면서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격진료 관련 입법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재연될 공산도 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중에도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의협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한 모든 입법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계의 입김이 세지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건정심에 의료계 측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정심 인원 구성이 바뀌지만 정부가 중재자로서 제 역할을 해 의료계의 지나친 수가 인상 요구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대한의사협회#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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