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항소심서도 간첩혐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6일 03시 00분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진술”… 법원, 검찰 증거 대부분 인정 안해
탈북자 위장 정착금 받은건 유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열린 유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혐의(간첩 및 편의제공 등)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8500만 원을 부당 지급받은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애썼고 국가에 기여하고픈 뜻을 밝히는 등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마치고 “‘류자강’은 남한에 들어온 후에도 중국 호구증(주민증)까지 스스로 받아온 외국인인데 애국심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위법하게 받은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유가려 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인정하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당한 채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변호인 접견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가려 씨를 직접 증인 신문한 뒤 낸 결론을 유가려 씨를 조사한 바 없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바꿨다”고 반박했다.

위조 논란을 부른 출입경기록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 신청을 철회했지만 변호인이 낸 출입경기록상 ‘入-入(입-입)’ 기록이 ‘出-入(출-입)’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유 씨의 밀입북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전산상 오류라는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이 있는 반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착지원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 씨에게 추가한 사기죄를 적용해 범죄액수를 8500여만 원으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추징금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우성#간첩#탈북자#간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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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추천 많은 댓글

  • 2014-04-26 07:42:51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의 좌익집단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흥준 판사에게 '유우성 사건'을 맡겼으니 '간첩에게 간첩사건을 배당한 꼴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니.. 사법부에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자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 2014-04-26 08:12:20

    김흥준 형사7부장판사님, 당신은 북에서 왔나요?. 아니 외국인의 우리내부를 왔다갔다하면서 흘린정보를 알면서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참 그런판결도있나요" 뭐" 애국자라고~~~어느나라에?. 지난10년좌파정권시 스며든 주사파(판사)가 아닌지 참"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 2014-04-26 08:15:23

    이래놓고도 사법부독립운운할것입니까?. 법도 들이대는 잣대는 순수한 우리내부 국민들에게 적용해야지 돈에 눈이 어두워 간첩질하는 자에게 믿음을 줄수없는 양갈보같은 놈들은 애국자라고 부르다니, 헛"참내 기가 차다!. 이런판사는 무슨짓을 하더라도 잘라야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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