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망해도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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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함께하는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이종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이종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대학 졸업 후 취업난에 시달리던 A 씨는 마침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B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인만큼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6개월째 야근수당은커녕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둘러대며 A 씨를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회사는 도산해 버렸고 사장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졸지에 직장을 잃은 A 씨는 그동안 쏟았던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만 했습니다. A 씨가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체불임금이란

체불임금은 3년 이내로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임금 요구 권리가 사라진다. 동아일보DB
체불임금은 3년 이내로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임금 요구 권리가 사라진다. 동아일보DB
A 씨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B사에서 일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일부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해 근로시간, 휴가,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해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사업주는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불임금, 즉 밀린 임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즉시 사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A 씨처럼 정해진 근로시간(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야간이나 휴일에 일했다면 사업주는 그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은 분쟁이 발생하면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때 지급조건, 방법 등에 관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신에 그 보호기간이 3년으로 짧습니다. 권리 발생 후 3년 동안 한 번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은 ‘당사자 간 해결→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소송 제기’ 순서로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진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한 뒤 해당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명령대로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사업주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 근로자는 최후수단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제기 때는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명령신청을 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업주 도산 때는 국가가 일부 지급

A 씨 사례처럼 사업주가 도산하고 종적을 감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줍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근로자는 회사 도산일로부터 2년 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분쟁이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로서는 발만 동동 구르며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뒤 받는 대가는 정당한 것입니다. 근로자 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나중에 생길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종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사업주#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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