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있다” 이완구 집유 2년…李 “항소”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월 29일 14시 11분


이완구 “결백하다…항소심서 다투겠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2) 경남지사,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비리를 수사에 착수했으나, 거론된 정치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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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 2016-01-29 15:18:38

    이런 개같은 경우도있나? 겨우 3000만원? 수억을 처먹고도 고개 바짝세우고 국회를 들락거리는 쓰레기가 더많은것으로 아는데 그런 종자들은 언제 판결할까 그게 국민들은 더 궁금하다고 전하거라 잡넘들아~~~

  • 2016-01-29 15:35:25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지원이가 고개 처들고 할말 다니고. 2심 유죄판결 받은 대전시장은 여전히 시장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서울교육감 조희연은 어떤가? 2심에서 선고유얘를 받고 대법원 확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감이다. 이완구가 보수라서 만만하냐 호들갑은

  • 2016-01-29 14:54:52

    충청인이 충청인을 죽이고 갔구나 그러니 멍청도라 해도 뭐라 말 할수 없는거다 ... 까짖껏 3천이 정치인에게 큰 돈 인가 주었어도 말아야 되지 꼭 주었다고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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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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