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홍 지사에 대해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 인정하고 만약 잘못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홍 지사는 합리적 소명 없이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다소 불편한 모양새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범죄사실을 자인한 육성 진술, 녹음 파일, 메모 및 윤 전 부사장의 법정 자백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명백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홍 지사의 측근 2명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며 “홍 지사 측이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고 회유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일관되지 않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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