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천명한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의 초점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에게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은 2014년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진 2014년 12월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숨진 김영한 전 수석이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수사 방향에 대해 “문건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유출 경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실제 검찰 수사는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됐다. 이듬해 1월 우 전 수석이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의 문건 유출 사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정설이다.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과정을 복기하기 위한 열쇠는 두 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쥐고 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65)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58)이다. 김수남 지검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마친 뒤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다.
수사 실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유상범 창원지검장(51)이 총괄했다. 문건 내용의 진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1)이, 문건 유출 과정은 특수2부장이던 임관혁 부산지검 특수부장(51)이 각각 수사했다. 당시 대검에서는 윤갑근 대구고검장(53)이 반부패부장 직무대행,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50)이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서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다.
조 수석의 재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검찰 내에선 당시 수사팀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당시 수사팀의 한 간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필요한 조사는 모두 다했다. 사건 기록을 공개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사들이 동요하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언행에 신중하라. 전 직원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 굳건하게 수행하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전원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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