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0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다만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53조 1항). 토,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 주말 휴일근무를 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40+12+16시간)이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넘기면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줘도 불법이라는 점이다. 주당 68시간 이상 일을 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보건이나 방송 등 26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주당 68시간을 넘어 무제한 일을 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 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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