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표불참…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폐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5일 03시 00분


대통령 개헌안 중 ‘투표 불성립’ 처음, 靑 “헌법의무 저버려”… 野 “협치 포기”

텅 빈 野의석…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본회의장 왼쪽 더불어민주당 좌석만 채워져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텅 빈 野의석…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본회의장 왼쪽 더불어민주당 좌석만 채워져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로써 1987년 헌법 개정안 이후 31년 만인 올해 3월 26일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지만 참여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8명 중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참여했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6번 중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5건의 대통령 개헌안 중 1건만 부결됐고, 1건은 철회됐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강행이 ‘협치 포기’라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개헌안 표결 강행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야 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비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야당 투표불참#대통령 개헌안#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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