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 패러다임 바꿀 공공SC, 지자체 관심으로 자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0일 03시 00분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공공 스포츠클럽에 묻다]
<4·끝> 이일재 전국SC협의회장이 전하는 현장 목소리

공공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학교체육-엘리트체육으로 분리된 우리나라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및 발전 방향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공공 스포츠클럽은 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를 통합 공급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2016년 통합돼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위한 기초는 마련됐지만 두 분야의 완전한 화학적 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로 변모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완주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인 이일재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53·사진)에게 공공 스포츠클럽의 현주소와 과제를 들어봤다.

―현재 전국의 공공 스포츠클럽은 71곳이다. 관리체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가 저마다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각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선이 적지 않다. 기존 체육시스템 관계자들에게 스포츠클럽은 위협 요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기존 체육질서를 흔들고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당국은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공공 스포츠클럽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세제 혜택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스포츠클럽에서 태권도를 배우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사설 태권도장에서 배우면 안 낸다. 체육시설법에 도장업종 여섯 종목(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복싱, 레슬링)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데도 현행법이 그렇다. 불합리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처럼 부가세 감면이 시급하다.”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연간 3억 원씩(중소도시형은 연간 2억 원씩) 최대 3년간 지원금을 받지 않는가.

“지원금 액수가 아니라 기간이 문제다. 신생 스포츠클럽이 정착하기까지 3년은 너무 짧다. 법인 설립 등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첫해는 그냥 지나간다. 남은 2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나서 회원들이 늘어나 재정 자립 등 내실화를 도모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지원금을 분할해서 매년 절반으로 줄여도 좋으니 기간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상급기관의 피드백이 없다.”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은 시작된 지 불과 6년 차인 ‘어린 나무’다. 지자체와 각 체육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잘 이뤄지느냐가 성장의 관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완주스포츠클럽은 군 단위 스포츠클럽으로는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도의 공공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각별하다. 전국 15개 시도 중에선 유일하게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비를 정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북도청 체육정책과 생활체육팀(김수호 팀장)과 완주군청 관광체육과(김재열 과장)는 체육복지 핵심 사업으로 공공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스포츠클럽과 학교의 연계는….

“쉽지 않다. 학교 시설 활용도 여의치 않다. 우선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통제선 밖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한다. 게다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외부 스포츠클럽 활동은 반영되지 않는다. 학원 스포츠의 엘리트 선수 육성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 대안인 공공 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아쉽다. 한편 스포츠클럽 선수에게도 학교 운동부 선수와 동등한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야구협회는 아직도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등록을 안 받아준다.”

―특별법(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육성 책무(운영비 지원, 공공 체육시설 위탁 등), 세제 지원, 스포츠클럽 선수의 대회 출전 보장 등이 꼭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가.


“우선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를 임의 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법인화하려고 한다. 그래야 공공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국가체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공공 스포츠클럽의 성패는 사무국장들의 열정에 달렸다. 비록 지금은 여건이 열악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주=안영식 전문기자 ysahn@donga.com
#공공 스포츠클럽#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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