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위반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면세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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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 반영못한 세금-금융 규제… 공무원 복지부동에 국민 불편 커져

회사원 이모 씨(35)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다녀온 일본 여행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지에서 구입한 영양제와 화장품 가격이 1인당 600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내 면세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했다. 이 씨는 “엔화로 물건 값을 내다 보니 달러로 환산할 때 헷갈렸고 설령 한도를 넘었어도 30∼40달러 정도일 것 같아 입국 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세금이나 금융 관련 규제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중 면세 한도를 위반한 건수는 총 25만1000건으로 2017년(20만5000건)보다 22% 증가했다. 소득이 늘면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잣대만 고수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해주는 간이과세제도 역시 1999년 매출액 기준이 정해진 뒤 2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세제 당국은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돼 조세행정에 구멍이 생긴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지만 정작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해묵은 규제는 그대로인 셈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규제 당국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제도를 재단해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일본 여행#정부#규제개혁#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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