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과 상급기관인 국방부는 “시스템상 전사자의 유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연고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충원이 무연고로 추정되는 묘비에 한정해 제적등본 열람 권한을 지닌 시·군·구·읍·면장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제적등본은 전산화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9일 ‘현충원이 전사자의 연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본보 질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시·군·구·읍·면에 신청하면 제적등본을 볼 수 있다”며 “현충원이 제적등본을 열람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두고 찾아올 이 없는 무연고 묘비를 방치하는 건 현충원에 안장된 이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한성희 사회부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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