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가 낮은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환경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 6월 2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로 끝나고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로 이뤄진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감염 위험’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2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요양병원 152곳의 의료폐기물 용기를 분석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맡은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곳을 빼고 141곳의 19.9%인 28곳에서 법정 감염병인 폐렴구균이 발견됐다”며 “병원에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려는 환경부의 입법 시도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폐렴간균 135곳(95.7%), 포도상구균 84곳(59.6%) 등 폐렴과 요로감염 등의 원인인 다른 병원균도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감염병 환자 여부를 떠나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일회용 기저귀를 지금처럼 지정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환경부는 “개정안은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더라도 전용 봉투에 따로 모아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로가 포화상태인 걸 감안해 일반폐기물 소각로를 사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은 2014년 15만7000t이었으나 2018년 22만6000t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전국 13곳 그대로다. 현재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100% 가동했을 때 처리 가능한 양은 20만6640t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폐기물의 15%가량을 줄일 수 있어 숨을 돌릴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처럼 양측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도 고령화 탓에 의료폐기물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로는 다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신설이나 증설을 추진하던 전국의 민간 매립장과 소각장 55곳 중 31곳이 주민의 반대 등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권역별 공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물론 법 제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 주민을 무조건 설득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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