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1조279억 원 중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4116억 원으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 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 미성년자들이 가장 많이 증여받은 재산은 금융자산이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1457억 원(18.1%), 유가증권 831억 원(20.2%), 토지 745억 원(18.1%), 건물 476억 원(1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025억 원,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에 대한 증여액도 34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 편법 증여, 탈세 문제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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