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GAO, 컨설팅 방식 감사로 업무변화 유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7일 03시 00분


[더 나은 100년을 준비합니다/2020 新목민심서-공직사회 뿌리부터 바꾸자]
기관상황 조사해 논문형 보고서 작성
긍정적 변화 이끌 방안 부각시켜
韓감사원 ‘징계위주 감사’와 대비

한국의 감사원과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은 감사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철학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한국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법령 위반 여부를 찾아내고 조치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 집중한다면 미국 GAO는 해당 기관이 어떻게 하면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컨설팅하는 방식을 쓴다.

가령 GAO 보고서는 관계기관이 왜 특정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개별 기관의 상황을 충실히 조사해 보고서에 반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주제를 왜 어떻게 조사했는지, 연구방법과 관련 자료는 무엇인지, 연구의 한계는 무엇인지까지 밝혀 감사보고서가 마치 소논문의 형식을 띤다. 하지만 한국 감사원 보고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과 담당자 징계 요구 중심이다. ‘관계(피감)기관 의견’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등의 형식적인 서술이 대부분이다.

보고서 제목만 봐도 두 기관의 차이는 분명해진다. GAO 보고서의 제목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화돼야 한다, 좋아질 여지가 있다’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부각한다. 반면에 감사원 보고서는 ‘특별점검, 운영실태’ 등의 제목 아래 ‘부적정’ ‘부당처리’ ‘미비점’ 등 문제점 지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렇게 문제점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난 뒤 결론 부분인 ‘조치할 사항’란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형식적인 명령으로 마무리된다.

미국 GAO는 최근 발표한 2019년 회계연도 성과에서 “우리는 납세자들의 세금 2147억 달러를 절약했다”며 “의회에서 받은 예산 1달러당 338달러의 수익을 낸 셈”이라고 밝혔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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