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정보를 파는 중소정보제공업체(IP)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길이 없다. 은행의 지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받는 방법 둘 다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로를 이용하려면 건당 평균 1천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비용은 그렇다치고 기껏해야 열댓명이 모여서 일하는 중소업체로서는 직원 2,3명에게 수금 업무만 맡길 수 없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IP업체들과 거래를 트려고 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사고 파는 것을 상품 매매로 인정하는 제도도 없고 PC통신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한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IP업체들이 수금이나 신경쓰다 보면 좋은 정보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은 뻔한 이치다. 미국에서는 IP업체들의 수금 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기업까지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전기통신 관련법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개발 의욕이 꺾인다고 하소연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멋진 서비스를 내놓고 싶어도 인허가의 장벽 앞에 아득한 느낌뿐이다.
총무처에서 지난 95년부터 정부부처에 보급해온 「전자결재」는 이름뿐이라고 할 정도다. 행정절차법 등에서 전자결재로 이뤄진 문서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종이로 된 문서에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정보사회로 치닫고 있지만 관련 법률과 제도 그리고 관행은 아직도 구태와 「졸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