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정부,인터넷폰 발빠른 기술발전 「거북대응」

  • 입력 1997년 2월 10일 20시 07분


[崔壽默 기자] 인터넷폰에 관한 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무(無)대책」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인터넷폰을 통신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다』면서 『외국의 예를 참고하거나 상식수준에서 정책판단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신기술의 실용화가 막혀있는 셈이다. 미국 리서치전문회사 IDC가 최근 펴낸 「1996∼1999」 보고서에 따르면 96년말 현재 인터넷폰 이용자가 2백만명이며 이용금액만 하더라도 2백만달러에 이른다. 보고서는 오는 99년에는 이용자수가 1천6백만명으로 늘어나고 시장 규모도 5천6백만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폰의 초기단계인 「PC 대PC」 전화는 일단 부가통신사업의 일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부의 시각. PC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남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이 방식의 인터넷폰 활용은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폰투폰(Phone to Phone)방식의 인터넷폰에 관한 해석은 전혀 다르다. 우선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또 이 방식의 인터넷폰이 PC를 기본장비로 하고 있다해도 단말기가 전화기이기 때문에 「음성통신」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결국 PC만을 이용한 인터넷폰은 허가할 수 있지만 PC에 전화기를 붙이면 음성재판매사업이 되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통부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두가지 방식의 인터넷폰에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전화시장과 통신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폰투폰방식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허용하면 기존 국제전화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정통부의 방침은 지난해 8월 인터넷폰에 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 인터넷폰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쯤에나 인터넷폰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자세다. 미국 일본의 동향이나 음성재판매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협상등을 지켜본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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