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社, 박경식씨 고소…『금융특혜등 허위사실 유포』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슨대표 李珉和(이민화·44)씨는 17일 비뇨기과전문의 朴慶植(박경식·44)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메디슨사의 의료기기에 문제가 있고 메디슨사가 지난 92년 청와대 등의 비호아래 1백억원의 금융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국민회의 李聖宰(이성재)의원과 각 언론사에 제보, 보도케 함으로써 회사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성빌딩 회사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金賢哲(김현철)씨의 언론사사장 인사개입 의혹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메디슨사가 권력특혜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져 주가하락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철씨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현정부 출범이후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메디슨사의 특혜비리를 입증할 증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메디슨 사건」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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