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단체와 국내의 일정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서식에 의한 직접청구 뿐 아니라 우편 팩시밀리 컴퓨터통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총무처는 지난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7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안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보를 공개토록 하되 △일시에 많은 종류의 정보청구 △복잡한 내용의 정보청구 △제삼자나 다른 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때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대로 정해진 기간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부분공개를 하는 등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기관장의 단독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됐을 경우 기관별로 임직원 7인 이내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 심의하되 필요시 퇴직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공개대상 주요 문서목록 △정보공개 편람 △공개청구 서식 △컴퓨터단말기를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토록 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