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관계법 위반자들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게 이중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는 완화된다.
민간차원의 마약남용 예방활동을 펼쳐오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특수법인이 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2,3군)을 불법소지하거나 사용할 때 물리던 벌금의 액수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마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 1백∼5백만원씩 오르게 됐다.
이밖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그동안 원료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당국에 사전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