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돌연변이 생물체의 생태계 전파와 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윤리적 문제발생 등을 방지하기위한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제정, 공포하고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시험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아무런 통제없이 실시해오던 유전자 재조합 실험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 지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금지 등 윤리적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복제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지침은 실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뿐 위반시 처벌내용 등은 명시하지 않고 해당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비지원중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