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 『醫-藥분업 99년부터』…논의과정 갈등 예상

  • 입력 1997년 6월 12일 20시 14분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개혁과제로 추진해 왔던 의약분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의약분업 모형안을 마련,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총리에게 보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개위는 오는 99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선진국과 같은 완전한 분업은 지난 30여년간 이루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 오는 2005년 또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의개위가 마련한 첫번째 안은 99년부터 우선 특별시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05년부터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99년부터 특별시 광역시를 대상으로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 뒤 △2005년에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 △2010년부터는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개위는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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