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물의 수질기준이 먹는 물의 수질기준보다도 낮추어져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 복지부가 의약품의 제조방법과 품질 등을 정한 「대한약전」을 공고하면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물의 기준을 먹는 물의 수질기준보다 납(Pb) 등 5개 항목을 완화했으며 비소 등 25개 항목은 규격이나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의약품으로서의 규격 기준과 식품으로서 규격 기준을 별도로 정한 설탕 등 5개 품목의 경우 의약품 기준이 식품기준과 외국약품 기준보다 완화돼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의약품의 원료로서의 물의 수질기준을 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의약품 기준과 식품의 기준이 다른 5개 품목은 외국의약품과 식품기준을 검토, 규격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