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개 통신사업자가 공항 항만 공단 등 특정 지역에서 모든 유무선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승인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초고속망 사업자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 허가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안에서 종합정보통신 사업자로서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문형비디오 영상전화 등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는 물론 일반 유 무선통신과 케이블TV전송망 사업까지 가능하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