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IT/의학
복지부,컴퓨터통신-유인물이용 병의원 광고 허용
업데이트
2009-09-26 14:29
2009년 9월 26일 14시 29분
입력
1997-08-04 21:05
1997년 8월 4일 21시 0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신문 잡지 뿐만 아니라 컴퓨터통신 유인물 등을 통해 병의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4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체환경의 변화로 의료정보제공과 광고의 구분이 어려워지는데다 국민편의와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비, 병의원 광고를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는 물론 컴퓨터통신망 전화자동응답사서함(ARS) 각종 유인물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인철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은평구 주택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의식 잃은 남성도
117년 만에 서울 11월 가장 많은 눈…모레까지 전국 최대 30cm 더 온다
[속보]연세대, 내달 8일 수시 논술 ‘추가 시험’ 치른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