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PC통신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네티즌 3명에 대해 선거법위반죄를 적용, 구속하는 등 PC통신 게시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PC통신 게시판에는 한동안 『앞으로 정치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겠다』 『겁나서 글을 못 올리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PC통신 상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 어떤 말은 할 수 있고 어떤 말은 할 수 없는 것일까.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대해 한마디만 비판해도 잡혀가는 것일까.
검찰은 PC통신 게시문을 △특정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를 갖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행위 △특정 후보측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단순한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명백히 밝히는 행위 등은 현행 선거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
그러나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판단하는 데는 애매한 면이 있고 통신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지검의 관계자는 『특정후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수십차례 올리는 등 위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용자만 선별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후보자에 대한 지지 비판이 담겨 있는 글을 모두 단속한다면 PC통신 게시판 사용자의 대부분을 입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金基中)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누구나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지는 선거운동원 등 선거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해야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홍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