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백27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을 지역의보만 16개 시 도별로 구분, 통합하는 것으로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통합될 경우 매년 1조원의 국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전국 단위의 통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고 특정 직종에 과다한 의료보험비를 부과해야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자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 달 26일 여야의 정책위의장을 접촉한 결과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자 대체입법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16개 시 도별로 지역의보가 통합될 경우 시 도별로 조합간 경쟁이 가능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으며 특정 조합이 적자를 내더라도 조합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