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사회, 보건소 시민진료관련 憲訴추진 철회

  • 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서울시내 보건소의 일반진료 행위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던 서울시의사회가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시내 보건소들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진료행위를 자제하고 있어 헌법소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건소가 전염병과 질병의 예방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싼 가격으로 일반인을 진료함으로써 병원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의 불공정 의료행위 제소건을 넘겨받고 “보건소가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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