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월2일부터 3월5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부 일반감사에서 이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28명이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25명은 판결확정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의 경우 47명이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21명은 판결확정 뒤에도 약국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료법 약사법 등의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자료를 조회해 취소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A씨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를 고용, 환자를 상대로 쌍꺼풀 수술과 코높임 수술을 해 96년9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B씨도 95년9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면허가 유지됐다. 지적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