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선택제 관련 韓通-데이콤에 시정명령

  • 입력 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11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통신은 데이콤의 시외전화 가입자정보를 이용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 시외전화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하고 데이콤 시외전화 선택자에 대해 차별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데이콤은 자사 직원의 동문명단 등을 확보해 이들의 동의없이 데이콤 시외전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용약관에 1년으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려 계약한 LG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자사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의 기능을 제한해 공급해 온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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