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영아 사망…복지부, 사인규명 나서

  • 입력 1998년 5월 27일 20시 14분


보건복지부는 26일 경남 창원시보건소에서 생후 2개월된 강모군이 N사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백신(PDT)을 맞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강군이 맞은 백신과 같은 시기에 제조된 N사의 백신을 사용금지토록 27일 지시했다.

창원시보건소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반경 강모씨(31·회사원·창원시 가음정동)의 아들인 강군이 이 보건소에서 PDT백신주사를 맞은 뒤 심하게 울고 구토를 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으나 3시간만에 숨졌다는것.

강군에게 사용된 백신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총 41만6천1백78명분이다.

한편 N사는 “이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차례도 없었으며 강군이 우유를 마시다 사망한 점으로 미뤄 기도폐색증(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일어나는 질식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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