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13일 중국 허베이(河北)의대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내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료한 허베이의대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과 허베이성(省)의 중의사 면허제도는 국내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와 상당히 다르다”며 “한의사제도가 생명을 다루는 제도임을 감안할때 응시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