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관련 특별조치법 10개 항목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상법상 5천만원 이상인 주식회사 설립기준을 벤처기업에 한해 2천만으로 낮추며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자사주식 매입과 일반 공모를 통한 증자 허용 △벤처기업 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창업투자 신기술금융회사에서 연금 기금 투자신탁 보험사 등으로 확대 △국가가 10%, 외국인이 90%를 투자하는 ‘공공벤처 투자조합’을 만들어 창업투자 대상업체의 선정과 관리를 맡기는 등이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